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돌봄교육, 소아의료, 육아휴직,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by 연구또연구 2024. 1. 24.

 

돌봄교실

돌봄교육은 주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형태를 말합니다. 이 교육은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동시에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인구에 대한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교육입니다.

주요 돌봄 대상은 다양합니다. 어린이 돌봄 교육은 보육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이들을 돌봄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노인 돌봄 교육은 어르신들의 건강, 식사, 활동 지원 등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 관련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인 돌봄 교육은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포함합니다.

돌봄교육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며,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봄교육 지원 

ㅇ (늘봄학교 전국 도입)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같은 나이의 아동이 어떤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정부 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2023.12.8.일)됨에 따라 격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6월 시행)

 

ㅇ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가정양육 부모(아동)가 필요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2023년 1,030개반 → 2024년 2,315개반, 신규 1,285개반 2024.7월부터 운영)한다.

 

ㅇ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0~2세 영아반은 현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의 적정 돌봄인프라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영아반에 대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연령, 정원 대비 부족 인원에 따라 23만 원~70만 원)

 

ㅇ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급)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임차비로 지출한 비용의 80%(임차 보증금 제외)까지 지원한다.

 

ㅇ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 양육지원을 내실화한다. 먼저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기존 최대 2명),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까지(기존 최대 25일)로 확대한다.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인력·기간 등 조정 가능(지방이양사업 고려)

 

ㅇ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최대 11만여 가구(2023년 8.5만가구)로 늘린다. 또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10% 추가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90%까지 부담한다.

 

* 유형(기준중위소득 지준)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소아의료 강화

ㅇ (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 → 0%로 개선한다.(1월 시행)

 

ㅇ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한도를 폐지한다.(1월 시행)

 

ㅇ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일괄 폐지하고,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최대 16개월 → 24개월로 개선한다.(1월 시행)

 

ㅇ (소아의료체계 강화) 소아의료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개소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소아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023년 10개소에서 2024년 12개소로 확대된다.(1분기~)

 

- 지역에서 중증소아환자에 대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2023년 12개소에서 2024년 14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병원을 5개소 육성한다. 이런 과정에서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신규로 지원 (월 100만원)한다.

 

 

육아휴직 제도

◈ 엄마아빠 맞돌봄 확대를 위해 3+3 육아휴직제도 → 6+6제도로 강화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ㅇ (6+6 육아휴직제도) 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한다.(1월 시행)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부모 각각의 사용 개월수에 따른6+6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금액과 일반육아휴직급여액을 합산한 금액

 

ㅇ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지원) 근로자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채움뱅크(舊 대체인력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하여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개선한다.(1월~)

* 인재채움뱅크 : (2022년) 2개소 → (2023년) 3개소 → (2024년) 5개소

 

ㅇ (추가 추진 과제)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일?가정양립제도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남녀 맞돌봄 확산을 위해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 기간 확대, 급여 확대

 

* (연령 상향) 초등 2학년(8세) → 초등 6학년(12세)(기간 확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2배로 가산)(급여 확대) 주당 최초 5시간 →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개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하‘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 (기간 확대) 3일(1일 유급) → 6일(2일 유급) / (휴가 급여지원) 최초 2일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확대하고 급여가 지원되는 기간 확대

 

* (분할 횟수) 1회 → 3회 / (휴가 급여지원) 5일 → 10일(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확대

 

ㅇ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설)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하여 적용한다.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p)적용,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한다.(2024년 1월 시행,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