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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 및 2024 저출산 정책 , 주요지원 검사항목

by 연구또연구 2024. 1. 24.

 

1. 저출산의 원인

 

  • 1 사회, 경제적 측면

현대 사회에서의 경제적 부담은 부부들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주택가격 상승, 교육 비용 증가, 양육 비용 등이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부부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자식을 적게 갖도록 결정하는 원인이 됩니다.

 

  • 2 여성의 직업과 가족의 어려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과 가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력과 가사 업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여성들은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 후에도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작은 가족 규모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3 결혼 연령의 증가

결혼 연령이 증가하면 출산 가능한 시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직업이나 교육 등을 위해 결혼을 늦추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산 연령대가 떨어지고 출산의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4 교육과 출산 간의 갈등

고등 교육과 출산 간의 갈등은 특히 여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고등 교육을 받으면서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출산 가능한 나이가 제한되어 인구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직업에 집중하기 위해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2. 2024 저출산 정책 및 정부지원

 정부는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 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 한 것이다.

 

* 5대 핵심분야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기존 출생순서 무관 200만원)된다. 올 해 사업을 신설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등 임신, 출산, 양육 전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급 대출 신설, 3+3 육아휴직제도는 6+6 제도*로 확대하여 남녀 맞돌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주거지원 강화, 일,가정양립제도가 내실화 된다.

* (6+6 육아휴직제도) 엄마,아빠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20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

 

 

* 생애주기별 임신,출산, 양육 지원

 

◈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로 강화

*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300만 원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임신)  지원 확대

ㅇ (사전 난임 검사)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주요 지원 검사항목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ㅇ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ㅇ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그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 , 도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ㅇ (난임 시술간 칸막이 폐지) 체외수정(신선 , 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월 시행)

 

 또한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난임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한다.

 

ㅇ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한다.(1월 시행)

* (고위험 임산부) ,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ㅇ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1월 시행)

 

 

 

 

(출산)  가정 지원 강화

 

ㅇ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1월 시행)

 

ㅇ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年 200만 원)는 그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ㅇ (혼인 , 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

 

ㅇ (보호출산 , 출생통보제 시행)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여 보호하게 된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소 설치되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된다.(7월 시행)

 

 

 

출처: 보건복지부(2024-01-0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79667&tag=&nPage=1